도시형 생활주택 면세 및 과세비율 정하는 방법

 최근에 이직한 회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건물 전체가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면 면세 100%로 깔끔하게 떨어질텐요. 여기에 근생이 함께 어우러 지는 복합건물이 되면 어려워 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념이 서지 않아서 공용면적과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탁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건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공용 면적의 비율과 함께 계산을 하는 건지, 엘리베이터는 각층별로 면적을 구분 해야 하는지 매우 헷갈렸었는데요. 지금은 매우 명쾌 합니다. 딱 2분이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위의 그림과 같이 전용면적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지하1층 하고 지상3~4층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없고요. 위의 그림에서만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749.04m2이 면세 부분이고요 글린생활시설 464.88m2 및 오피스텔 면적 268.83m2을 더한 733.71m2이 과세부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면세부분은 749.04/1482.75*100%=50.51%

                   과세부분은 733.71/1482.75*100%=49.49%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위의 전용면적 우측에 설계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이런 공용면적도 써주는데요. 면세와 과세를 따질 때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위의 과세 비욜에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오피스텔은 면세로 볼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업무형 오피스텔일 경우 과세가 되고요. 생활형 오피스텔일 때 면세가 된답니다. 

 

 공용면적이 1513.98m2으로 전용면적 1482.75m2보다 더 면적이 넓지만 세무적으로 볼때는 무쓸모한 면적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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