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신고서 프로세스

 우리가 종합건설회사를 다니다가 만나기 쉽지 않은 성질을 가진 현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지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하는 경우와 문화재 관련 지역입니다. 지하철 관련 해서는 시공사가 머리 아픈 반면에 문화재 관련 현장이면 착공 전에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병경 등 착수 신고서'만 잘 챙기면 됩니다. 보면 별거도 아닌데, 저도 작년에 처음 문화재 시.발굴 현장을 만나서 조금 어버버 했습니다. 짧지만 혹여라도 이런 신고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 글을 씁니다.



허가 조건에 '문화과' 라고 쓰여 있으면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조건문은 - '착공전 문화재시굴조사 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문화재 시발굴 업체 선정 > 허가 > 시.발굴 진행 > 완료 하기 까지 시간이 몇달은 걸리기에 건설 시공사 선정 전에 건축주가 진행합니다. 건설 회사 현장 인원 또는 본사 인원은 실제 문.화재 시.발굴의 진행 보다는 완료 후에 착공관련에 대한 사항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위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따라 옵니다.



 5번 항에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37조 제2항(「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요.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잡다한 조건이 붙는데 큰 의미는 없어서 움짤로 엮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이 완료 되면 착수 신고하는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1.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신고서 작성 날인(건축주 명의)

[시공사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건축주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2. 매장문화재발굴 조사계약서 사본


3. 매장문화재발굴 업체의 시.발굴조사 완료 신고서


위의 세 가지 서류를 허가청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신고서 양식입니다.


 '문화재청장 귀하'라고 써 있지만 건축허가 받은 지자체에 내면 됩니다. 



2. 자주 봐오던 계약서 입니다. 건축주와 문화재 시발굴 업체간 계약서입니다.



3. 시.발굴조사 완료 보고 공문과 보고서 입니다. 


위의 서류를 작성 및 건축주에게 받으시고 허가청에 제출 하시면 대략 7주일 이내에 



위의 사진처럼 문화재청장 명의로 공문이 옵니다. 이 서류 한장을 착공 신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처음에 말한대로 별거는 없는데 모르면 공부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잘 챙겨서 공사에 지장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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