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한을 의뢰한 업체에서 적정성까지 검토를 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건진법이 변경 되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을 허가청에서 받아서 의뢰하고 '적정검토'까지 받아야 착공계 수리가 됩니다. [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최근엔 착공계 수리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착공계 준비서류가 '안전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준비 프로세스 1. 본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업체를 문의 하여 제반서류를 송부합니다. ⓐ본사 사업자등록증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서 (가설전기 및 게이트 위치 표기 필수)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건축도면, 흙막이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건축주 사업자등록증 ⓔ예정공정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