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에서 크리티컬이 된 안전관리 계획서

 예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한을 의뢰한 업체에서 적정성까지 검토를 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건진법이 변경 되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을 허가청에서 받아서 의뢰하고 '적정검토'까지 받아야 착공계 수리가 됩니다. 

 [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최근엔 착공계 수리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착공계 준비서류가 '안전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준비 프로세스

 

1. 본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업체를 문의 하여 제반서류를 송부합니다. 

 ⓐ본사 사업자등록증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서 (가설전기 및 게이트 위치 표기 필수)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건축도면, 흙막이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건축주 사업자등록증

 ⓔ예정공정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작성 (협력업체에서 작성해 달라고 줄겁니다.)

 

 보통 위의 서류를 보내주면 빠르면 2~3일 늦으면 7일 정도 걸립니다. 

 

2. 위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협력 업체에 서류를 보냄과 동시에 '강관비계 설치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강관동바리 구조계산

 ⓑ강관비계 구조계산

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협력업체에 송부하여 줍니다. 

 

3. 안전관리 계획서를 협력업체로 부터 수령 하였다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신청공문

 ⓑ안전관리계획서

를 건축과 건축안전팀 주무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약 3일 안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받습니다. 

 

4. 위와 같이 뺑뺑이로 돌아가는 지정업체 2군데가 지정 되어 오는데,

전화해서 하루라도 빨리 검토가 되는 곳으로 빨리 견적서 받아서 다시 담당 주무관에서 견적서 받은 협력업체에 의뢰하겠다고 공문과 함께 견적서를 보내면 '담당 주무관'이 검토 업체에 '공문'으로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5. 검토는 대략 2~5일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원펀치' 통과가 없습니다. 

6. 요런 저런 지적들이 몇 3~4장 정도 돌아 오면서 '조건부 적정'이 됩니다. 이 때, 검토업체에 따져봐야 의미 없습니다. 저 지적사항들을 빨리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검토업체'를 살짝 씹어 주면서 살살 기분좋게 맞춰주며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수정하는데 대략 1~2일이 걸립니다. 

 

7. 수정본을 보내서 적정을 받으면 좋지만 보통 2회차까지는 '조건부 적정'으로 돌아옵니다. 

 

8. 빨리 다시 수정해서 보내어 '적정'을 받으면 검토업체에서 바로 '허가청'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주무관이 보내 줄겁니다. 

 

 이걸 다시 일정으로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청(서류준비 대략 1일)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협력업체 3~7일)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체 지정 요청 및 확정 (약 3일)

4. 1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약 3~7일)

5. 2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약 3~7일)

 

대략 빠르면 15일 늦으면 25일에서 한달이 걸립니다. 

 

어찌보면 이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받는 것이 착공계 서류 준비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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