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근 이 분의 행동은 독립자금 모집인가? 특수강도인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에서 '안명근'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소개가 나온다.

 

 내용으로 가보면 

 

 

배경진(裵敬鎭)·박만준(朴萬俊)·한순직(韓淳稷)과 자금 모집을 추진하였다. 1910년 11월 황해도 송화의 신석효(申錫孝)로부터 3,000원, 신천의 이완식(李完植)으로부터 6,000원을 얻고, 신천의 민병찬·민영설 등에게 10만원을 요구하여 준비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실제 재판 내용으로 가보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판결문 (안명근) 을 보면 원문과 번역된 판결문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림 파일로만 제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에 넣고 텍스트를 추출 해봤다. 

 

 

관리번호: CJAC000089
문서번호: 772118
성명: 안명근 외 17인
쪽번호: 416-440


위 각 피고에 대한 강도 및 강도미수, 피고 김홍량(쇼鴻亮), 김구(金龜)에 대한 보안법위번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안명근(安命)을 징역 종신에 처하고, 되고 박만준(朴晚俊), 배경진(鎭), 이승진 (李承古), 한순직(韓涼釋), 김홍량(金鴻亮), 김구(金叙), 원행섭(元行變)은 각 징역 15년에 치한다.
피고 도인권(都權), 양성진(楊)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 최익형(崔益馨), 최명식(崔明), 김익연(金益淵), 장윤근(張倫),고봉수(高奉守),박 형병(朴亨秉), 한정교 (韓楨敎), 김용재(金庸濟)를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제1호, 제12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의 단종(短銃) 및 실탄은 관에서 몰수한다. 기타는 모두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피고 박만준, 진행섭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제1. 피고 안명근은 항상 자신이 구한국의 지사(志士)로 자임(自任)하고, 예전에 여순(旅順) 에서 형을 받아 죽은 종형(從兄) 안중근(安重根)의 행동에 사숙(私淑)하고 있던 차인데, 명치 43년 8월 29일 제국이 구한국을 병합하자 이에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자금을 징발한다고 말하고, 부호를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을 것을 조의(意)하였다. 먼저 피고 박만준을 설득하여 위의 계획에 동의하게 한 후, 동년 11월 18~19일경 피고 두 사람은 황해도(黄 謝道)송화군(松禾都)하룡문(下龍門)반정동(牛亭洞) 신석충(中錫忠) 집에 가서 서종의 자식 경천(敬天)을 그 집 뒤쪽 후미지고 조용한 곳인 작은 언덕으로 끌고 가 그 장소에서 위의 폭 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 5,000원을 제출하라고 협박하였고 경천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 안명 근은 바로 휴대한 압수 제12호의 권총(압수 제13호의 실탄이 장전됨)을 동인의 얼굴 앞에 겨 누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즉시 사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경천은 크게 두려워해 돈을 줄 것을 승낙하고 다음 날 1,000원 및 동월 23일경 돈 2,000원을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읍면 사 리(四里)인 피고 박만준의 집에 가지고 와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두 사람은 이 에 강탈의 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금액 중 2,000원은 피고 박만준이, 1,000원은 피고 안명근이 보관하고 있던 중에 안명근은 이 중 365원을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소비하였다.


제2. 피고 안명근은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년 11월 21일 황해도 신천군 대정면(大井面) 발산동(鉢山洞) 민병찬(兼) 짐의 객실에 돌입하여 동인의 조부 민영설(閔泳)에게 위의 폭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돈 2,000원을 제공하라고 협박하였다. 민영선이 이름 거절하자 비 로 휴대한 위의 권총을 동인의 일굴에 겨누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즉시 사살하겠다고 협박하 니, 민영설은 크게 두려워하며 끝내 수일(數)의 유예를 얻어 그 돈을 내놓을 것을 승낙하기 에 이르렀다. 그 후 동인은 안명근으로부터 여러 번 독촉을 받았지만 말을 바꾸어 돈을 내놓 지 않았기에 끝내 강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3. 피고 안명근은 그 후 피고 이승길, 배경진에게 위 부호 약탈은 계획을 만하고, 이들의 자동을 얻은 후, 동년 11월 30일경 피고 안명근, 이승길의 두 사람은 각 압수 제12호 및 제16 호의 권총(압수 제13호 및 제1호, 제19호의 실탄이 장전됨)을 휴대하고, 피고 배경진과 함께 위의 신청군 읍내 삼리(里) 이원식(李諏植) 집 객실에 돌입하여 동인에게 위와 같이 폭동 자금 1만 원을 제공하라고 협박하였다. 이원식이 이를 거절하자 안명근, 이승길의 두 사람은 바로 동인의 얼굴에 위의 각 권총을 겨누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즉시 사살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원식은 크게 두려워하여 끝내 5일 후를 기약하고 그 돈을 내놓을 것을 승낙하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피고 이승길, 배정진 두 사람은 그 후 여러 번 이원석 집에 가서 그 돈을 내놓으 라고 협박하였지만, 동인은 말을 바꾸어 쉽게 응하지 않고 거절하였기에, 피고 안명근은 동년 12월 26일경 그의 매서(妹)로 예전에 위 계획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그 거사에 찬동한 피고 최익형과 함께 다시 이원식 집에 가서 예전에 돈을 내놓는 것을 승낙하였다가 시일을 연기 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만약 바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예전에 피고 김홍량으로부터 안명근이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듣고 알았던 이원식은 도지 히 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안명근 등을 보낸 후인 명치 44년 1월 7~8일정 고용인 유재형(柳在馨)을 안악읍(安邑)으로 보내 그 지역 자산가에 개돈 5,900원을 차용해 오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 안명근은 미리 위 강탈의 속사정을 통하여 이원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할 것을 의뢰한 피고 김홍량으로부터 이날 위 금진 조달의 사실을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동월 11일경 예전부터 피고 안명근의 부호 강탈 의 목적에 찬성하여 동인을 따라다니던 피고 한순직(韓淳稷)과 함께 각 위의 두 정의 권총을 휴대하고 위 이원식의 집에 돌입하여 3차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동인이 또 망설이며 거절하자, 피고 두 사람은 바로 위의 권총을 동인의 얼굴 앞에 겨누고 이미 조달해 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사살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를 두렵게 하고 끝내 동인으로부터 현 금 6,400원 및 현금 4,000원의 출금표 1장을 교부받아 강탈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현금 중 800원 남짓은 피고 안명근, 배경진 두 사람이 얼마간 각자의 사사로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 되돌아 가보자.

 

 

  '황해도 송화의 신석효로부터 3,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신석충의 아들 신경천을 협박하여 3,000원을 갈취했고,

 

'신천의 이완식으로부터 6,000원을 얻고' 라고 적혀 있는데,

판결문에는 이원식으로부터 현금 6,400원 및 출금표 4,000원짜리 1장을 갈취했다.

 

또한 '신천의 민병찬. 민영설  등에게 10만월을 요구하여 준비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라고 씌여 있는데

판결문에는 2,000원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특수강도 협박범인 이런 분이 독립운동가 맞음?

 

 

 협박.총기강도 행위로 갈취한 것을 단순하게 '얻고.. 약속을 받고..'라고 표기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위원 이런 분들이 학자 맞음??

 

 참고로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안명근 저 분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나 악랄한 일제가 10년 복역 후에 석방하였다고 한다. 

 

목적이 옳바르다고 해서 옳지 않은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선조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 '입은 비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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