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착공계 준비서류 목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하는 공사준비가 착공계를 허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입니다. 착공계의 종류에는 건축관련, 소방관련, 전기관련 등이 있는데, 이번글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착공계 구비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간단히 주의사항에 대한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지만, 10년 넘게 건설회사를 다녀 본 결과 아래의 표 안에 들어가는 목록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통용되는 착공계 서류 목록입니다. 아래 현장에서 특이한 점은 현장대지 하부를 지하철이 관통하여 지나치기에 5번 및 6-1부터 6-10까지의 서류등이 필요한데, 전문업체에 맡기셔야 됩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자마자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전문업체에서 준비해주고 원청에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직상으로 지나가는 현장은 견적 참여시에 최소 1억원정도 본공사 외에 터널 정밀검사 및 자동화 계측기 설치 및 점검등의 용도로 들어 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 사항은 4대문안 중에서도 종로구 인사동이라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은 보통 건축주가 진행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착공을 준비 하실 때 는 시굴 및 발굴에 쓰인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건축주 및 문화재 발굴 업체간 계약서 부터, 조사 보고서 등 그들 간에 오간 서류는 다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입찰 전에 이런 문화재 관련 시.발굴이 있다고 한다면 견적에서 제외를 요청 하시던가 금액을 모든 업체가 통일 해 달라고 하고 문화재 시발굴 기간은 실제 신축공사 기간에서 제외 해달라고 정한 뒤에 금액은 실비 정산하는 방향으로 건축주에게 요구해야 실제 공사시 시.발굴로 인한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을 직접 건설사에서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이 문화재가 출토 되는 것입니다.


착공계 리스트

내    용

비고

허가청 및 분야별 관계기관 승인 필요서류 
1 휀스디자인 심의 도시디자인과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필증 환경과 제출
3 특정공사 사전신필증 환경과 제출
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접수증 또는 필증 (접수증으로 착공서류 대체 가능) 용역의뢰 完
5 철도 안정성 검토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와 착공서류 용역의뢰 完
6-1 지하철 터널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이를 토대로 지하철 안정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용역의뢰 完
6-2 지하철 5호선 정밀점검 결과보고서 건축주 完
6-3 지하철 5호선 안정성 검토보고서 건축주 完
6-4 흙막이 설계도면, 가시설 구조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1식 건축주 完
6-5 학회 등 전문기관 용역결과 보고서(보완사항 포함) 및 설계도서 1식 건축주 完
6-6 지하철 소음, 진동영향평가 보고서 건축주 完
6-7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제출 협력업체 진행중
6-8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6-9 계측계획서 수립 제출(엔지니어링 등록업체(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
6-10 지하철 안전점검계획서 제출
8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검토결과 1부  
9 문화재시굴조사[1. 문화재 보존 존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2.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보고서] 건축주 完
시공사 작성 및 준비하는 간단 서류
1 착공계 작성
2 예정공정표 작성
3 건설등록수첩 사본 복사
4 건설업등록증 사본 복사
5 도급계약서(건축주-시공사) 사본 복사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복사
8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9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작성/발행/복사/협회
10 품질관리자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작성/발행/복사/협회
12 인감증명서 원본
13 사용인감계 원본
1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 원본
15 안전관리계획서 용역의뢰 完
16 가설울타리 설치 및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사진  
공사준비
1 경계복원측량 측량예정
2 건물주변 사전조사 진행중
3 부지 되메우기 GL-700까지(최저가 & 인근현장 토사 반입 가능 검토중) 업체 선정중

 

 그러면 공사는 완전 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 발굴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일입니다.이상으로는 착공계 준비에서도 몇% 확률이 안되는 현장의 이야기였고 아래부터 일반적인 착공계 준비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허가에 관련되어 최우선으로 준비할 서류들입니다. 현장의 대지가 10M이상의 넓이를 가진 도로에 접하면 가설울타리 디자인 심의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착공계의 첫걸음은 2번과 3번의 비산먼지 발생 신고 필증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필증을 받는 것입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신고서 프로세스


 이 서류 안에 1번의 가설울타리 설치계획도 들어가니 1~3번까지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가지 서류는 환경과에 제출하시면 3일안에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지상층에서 10M이상의 굴착 또는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갖는 신축공사 건물이라면 4번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의 총두께가 반뼘 정도는 되니 무리해서 작성하지 마시고 외주 업체에 맡기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견적시에 300~400만원은 잡아 놓아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외주로 맡기실때 동반해서 안전관리계획서도 묶어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심사를 완료하시면 추후에 건설안전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하튼 업체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7일~15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수주와 동시에 업체 견적받고 빨리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계획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접수한 후 받는 접수증만 착공계 서류에 집어 넣어도 착공계 수리가 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심사때 보완 또는 계획미비로 반려가 되어 착공불가 공문이 건축과로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을만한 업체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준비할 서류들은 간단히 작성 또는 복사, 출력만 하여 새움터에 올리시면 되는 서류들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는지만 잘 보시고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공사안내표지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과 허가 담당들이 있습니다.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때 간판집이나 안전용품 판매점에 의뢰하시어 사진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하는 것이 착공계 수리에는 상관 없지만 주변건물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한 건물당 1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시고, 공사 시작전에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보고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고, 해당 건물주에게도 한부씩 배포하십시오. 그래야 그들도 막연한 클레임을 걸기보다는 보고서외의 것들만 클레임을 걸게 될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사 진행 도중 골조공사 완료후에 사중조사까지 하시면 나중에 민원으로 몇천만원이 들것을 몇백만원으로 막을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착공계에 쓰이는 서류를 다 올려 드리고 싶지만,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보도 다수 있어 수정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엔 포털사이트에 검색 한번이면 어지간한 서류는 다 나오니까 검색찬스를 권합니다.


 매번 설계사무실에 착공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묻기 힘드신 분들은 이 글의 착공서류 목록 잘 참조하시고, 행여나 각 지자체 마다 필요한 서류가 대동소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 번거러워도 설계사무실에는 꼭 한 번씩 '착공계 리스트' 좀 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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